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592
선고일: 2024년 5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무엇이 문제된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2024년 2월 1일 저녁경(약 18:05경)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좌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힌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공식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초기부터 쟁점은 단순히 충돌 사실의 유무가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정차·구호조치의 이행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의 주행 태세(과속·서행 여부)와 주시 여부였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진술과 현장에 제출된 사진·합의서·보험 관련 서류 등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고 직전·직후의 사실관계와 진술 차이
피고인은 좌회전 과정에서 차량 좌측 앞의 A필러(에이필러)에 의한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시 비가 내리는 저녁이라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한 상태여서 식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속도를 시속 15km 이하의 서행으로 유지했다고 진술하고, 충돌 직후 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횡단보도 보행 중 충돌을 당했고 심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초기 수사기록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은 주요 입증자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과 사고현장 사진을 연결해 ‘사고 인식의 곤란’과 ‘과속·중대한 과실 부재’를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객관증거—사고현장 사진·합의서·보험서류의 역할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음 자료들을 중심으로 주장과 반박을 했습니다.
- 사고현장 사진: 야간·강우 상황을 촬영한 사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의 객관적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진은 횡단보도 주변의 조명 상태와 노면의 상태, 피해자의 착의 계열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 형사합의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합의금 8,000만원)와 이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은 피해회복의 실질적 이행을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보험 관련 서류: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을 설명하여 피해회복 가능성을 보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는 각각 ‘사고 당시의 환경’, ‘피해회복의 실질성’, ‘책임 이행 가능성’이라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사진 자체만으로 사고의 법적 귀속을 결정할 수는 없고 진술·기록 전체와 대조해 의미를 도출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다툰 부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에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 사고 인식 가능성: A필러의 사각지대와 저녁·강우·어두운 옷차림 등 환경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즉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과속·중대한 과실 부재: 사고 당시 피고인의 속도는 서행(제출된 진술 기준 약 15km 이하)으로, 과속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고후 조치 충실: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피해회복과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8,000만원) 및 보험을 통한 보상 여지를 근거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개인적 정상자료: 장기간의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책임, 반성의 태도 등을 제시하여 재범 우려가 낮고 사회적 유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판결문에서 언급된 일부 참작 사유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만, 법원은 피해의 중대성(전치 14주 상당의 대퇴부 골절)을 중대 양형요소로 판단하여 유죄와 실형적 선고를 선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를 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중대성(치료기간과 손상 정도)
- 사고 당시의 기상·시야 등 환경적 사정
- 피고인의 이전 전과(오래된 음주운전·무면허 관련 전과가 일부 기록에 언급되나, 이후 장기간 별다른 적발이 없던 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보상 이행 가능성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와 피해회복의 태도, 재범 우려의 정도 등을 양형에서 일부 참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 선고와 실형(집행유예 포함)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형사적 결과로 남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충돌 사실의 유무가 아니라 ‘진술의 세부 내용’과 ‘현장 증거의 해석’이 판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환경(비·야간·A필러 사각지대)과 사고후 조치, 합의 사실을 중심으로 다투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법원이 중대하게 본 요소였습니다. 즉, 객관증거와 진술을 동시에 검토하지 않으면 방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합의서 확인 및 양형자료 정리까지 사건 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현장 사진과 제출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변론의 골격을 설계했고, 최후변론에서 사고 인식의 곤란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핵심 자료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경위 정리, 현장사진·합의서 등 증거 검토,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과 제출, 피해회복 관련 서류 정리(보험·합의서) 및 법정 변론.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검토 단계에서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후 조치의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점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실무적으로 권하는 행동입니다.
- 블랙박스·영상 원본 보존: 사고 전후 전체 영상(덮어쓰기 방지)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 사고현장 사진 촬영: 조도·날씨·피해자의 착의 등 현장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십시오.
- 통화·위치·결제 기록: 사고 전후 이동과 음주 여부를 입증·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합니다.
- 합의 관련 문서 보존: 합의서·영수증·인감증명 등은 피해회복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실 정리: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모르는 것은 추정하지 마십시오.
- 피해자와의 직접적 감정적 접촉 자제: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반복적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하십시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 사건은 사고의 물리적 충돌 자체뿐 아니라 사고 인식 가능성, 사고후 행동, 피해회복의 실질성 등이 어떻게 결합되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울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변론 방향을 설계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블랙박스 원본, 사고현장 사진, 합의서·보험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면 초기 검토가 보다 정확합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께서는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