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120
선고일: 2025년 1월 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시 노역장 유치
이번 사건은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9월 2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정지선에서 적색 신호를 기다린 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직진으로 출발하던 중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후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아파트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였고, 사고 시각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으로 조명이 약한 시간대였습니다.
사고 직전·직후의 상황과 핵심 쟁점
피고인은 버스 운행 업무 중 승객을 태운 상태로 신호 대기하였고, 신호가 바뀌자 출발했습니다. 제출된 CCTV 캡처 영상과 버스 내부에서 바라본 시야 사진은 출발 시점과 보행자의 횡단 시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보행자가 왜소한 체구였고 횡단 방식이 급격해 미리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버스의 A필러 및 사이드미러 사이에 형성되는 사각지대 때문에 출발 직전에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제동을 작동했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한 뒤 119·112로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이 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구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정황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증거의 구성과 변호인이 본 의미
본 사건에서 핵심이 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에 설치된 CCTV 캡처 영상: 보행자의 무단 횡단과 피고인 차량의 출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 버스 내부 및 도로에서 촬영된 사진: 운전자의 시야 제한(사이드미러·A필러 사이의 사각)과 도로의 조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 사고 현장 사진·차량 손상 사진: 충돌 위치와 충격 형태를 확인하는 자료
-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합의 관련 문서: 피해 유족과의 합의 내용·합의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변호인은 CCTV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돌 직전 전후의 연속된 영상을 함께 확인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객관적 여건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버스의 구조상 특정 지점에서 보행자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과 당시 조도(아직 밝지 않은 시간대), 피해자의 체구가 작았다는 점을 연결해 사고 인식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주장과 제출한 서면의 흐름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24.11.13)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 구성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를 다투었고, 구체적으로는(1) 피해자 발견의 곤란성, (2) 출발 직전까지 보행자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 (3) 즉시 제동 및 구호·신고 조치를 취한 점, (4) 사고 당시 주행 속도가 낮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참고자료(2024.12.02)에는 피해회복의 진행 상황과 형사합의서, 인감증명서 등 합의에 관한 증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참고자료에는 합의금 2억 원이 지급되었고, 합의금의 지급은 운전자보험 등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도 함께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의견서에서는 사고 인식의 곤란과 즉시 이행한 구호조치, 후속 자료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론의 흐름은 사고 인식의 곤란을 설명하는 사실관계적 주장과, 그에 대한 양형참작자료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유지·보강되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구호조치나 사고후미조치의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CCTV와 시야 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현저한 가능성이 없었음을 강조했고,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 행위는 의무 이행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과 유족의 처벌불원 및 합의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초범·합의·공제조합 가입 등 여러 정상참작 사정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 반영된 점도 확인됩니다. 결국 법원은 사고의 불가피성과 피고인의 조치,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형태가 출근 시간대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복합적 책임요소가 존재했으며, CCTV와 버스 내부 시야 자료의 정합성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변호인은 사고 인식의 곤란성과 즉시 이행한 구호조치, 피해회복·합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 참작 요인으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됩니다. 셋째, 합의금 2억 원 지급과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공제조합의 보상 구조 등 현실적 피해회복 노력이 형사처분에 영향을 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기록검토 단계에서부터 CCTV와 버스 내부 시야 사진에 주목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검토하며 피해회복 관련 서류와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법원이 양형 요소로 이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판단으로, 변호인의 주장과 법적 판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와 연결해 현실적인 대응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영상(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원본을 확보·보존하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내부에서의 시야 제한(예: A필러·사이드미러 사각)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고 당시 조도와 주변 환경을 촬영한 사진도 중요합니다.
-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조치(119·112 통화기록, 병원 이송 여부)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고 관련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존하십시오.
-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인감증명·통장 이체 내역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정리해 두십시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도 감추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와 대조해 정리하십시오.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사고 인식의 곤란성, 즉시 이행한 구호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등 현실적 사정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CCTV와 현장사진, 합의서 등 증거를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유사한 유형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받고자 하는 경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단, 보험 가입·보장·지급 사실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준비하실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증거원본(영상·사진·통화기록·합의서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면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준비 방식은 대표변호사가 초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검토하는 체계적 절차를 따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